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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 준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
1. 신청 대상
기본 자격
-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청년
-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세부 대상
- 대학생: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취업 준비생: 고등학교,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졸업 예정자 포함)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인 자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총 자산 2억 9천만 원 이하, 자동차 3천만 원 이하
2. 주택 유형
LH가 매입한 기존 주택을 청년들에게 임대하며,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주택
3. 임대 조건
- 임대료: 시세의 약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이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단, 자격 유지 시에만 연장 가능)
- 보증금: 보증금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며, 월세와 함께 부담을 줄임
4. 신청 방법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 또는 LH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LH 청약센터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제출: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학생증(대학생), 졸업증명서(취업 준비생) 등 관련 서류 제출
- 심사 및 선정: LH에서 자격 심사 후 최종 입주 대상자 선정
- 계약 및 입주: 계약 체결 후 입주 가능
5.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자산 증빙자료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취업 준비생: 졸업증명서
-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6. 유의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예: 소득 수준, 가구 상황, 주거 불안정 정도 등)
- 신청 시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 공고는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7. 문의 및 추가 정보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LH 고객센터: ☎ 1600-1004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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